"상법개정, 경영권 위축"‥재계, 전면 재검토 건의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8-22 18:01  

<앵커> 재계가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는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입법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마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찬호 전경련 전무
“현재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은 획일적인 지배구조 받아 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계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은 지배구조인데 외국계 자본을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다보면 제대로 된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또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강요보다는 각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현행 제도가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 조항을 강제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사법의 영역에 공법이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19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작성한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재계가 개정안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지만 최근 배임과 횡령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법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재벌들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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