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삼성증권' ..국민채권담합 행정소송

입력 2013-08-23 20:56  

국민주택채권 금리담합 사건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증권사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삼성증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국내 증권사 20곳이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삼성증권을 비롯해 현대, 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삼성증권은 21억 1200여 만원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14개사도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벌금형이나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 결격요건이 발생해 해당증권사는 대체거래소(ATS) 설립 같은 신규사업을 제한 받거나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일정 기간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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