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통상임금 범위확대 한목소리 ‘반대’

입력 2013-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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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 산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달 5일 대법원에서 열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1개 중소기업단체가 재계-노동계간 통상임금 갈등과 관련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년간 유지한 지금의 임금체계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통상임금)소송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더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기업의 활동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원의 판결기준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5백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9곳(89.4%)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기존 12.6%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17.5%로 증가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천억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달해 대기업(당기순익 대비 35%, 영업이익 대비 22% 부담) 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고 대법원은 다음달(9월) 공개변론 등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기존에 대기업들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들 마저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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