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만 있어도 내 집 마련

입력 2013-08-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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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 집값의 30%만 있어도 1%대 초저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되는 등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 신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값의 3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면 1.5%의 초저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금리 대출인 셈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했다. 3천호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수요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용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차후에 노력하겠다.”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도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합니다.
취득세 한시 인하는 단순히 거래시점을 조정하는데 불과해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이 모두 매매심리를 살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은 3조원(13년 21조원→14년 24조원) 확대하고 소득공제 요건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이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은 낮췄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6천만원)과 대출한도(호당 1억→2억)는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은 강화했습니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60%, 연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한도와 대출한도도 1억 2천만원, 8억 4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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