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 발령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8-29 09:43  

최근 돌잔치 초대 문자 등을 가장한 신종 ‘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4개 기관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4개기관은 29일 최근 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이나 변형된 피싱·파밍·스미싱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화되고 있는 수법을 보면 전화로 검·경찰이나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 후 인출해 가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대신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해 물품을 인도받은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변형됐습니다.

이와 함께 파밍의 경우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시켜 해커가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 금융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 뒤 2자리를 알아내 자금을 이체하는 매모리해킹 방식으로 지능화됐습니다.

문자사기인 ‘스미싱’의 경우 이용자가 모르게 악성앱을 설치하고 앱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전화로 연결돼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청첩장과 돌잔치 사칭 앱이 대표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발생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금융사·통신사 등을 사칭한 공갈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항상 PC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나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신·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콜센터와 송금책, 인출책 등의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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