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관련 질병도 차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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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생아 관련 질병도 성인과 차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신생아는 질병코드가 성인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신생아 관련 질병은 일반 질병코드 대신 특수코드(P)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인과 같은 질병인데도 일반 질병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피보험자가 출생후 20일이 지난 신생아 시기에 뇌출혈의 일종인 경막하출혈을 진단받았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정한 I코드가 아닌 P코드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생아 관련 질병(P코드)이 면책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보험사가 1억8천100만원, 생명보험사가 6천400만원으로 총 2억4천500만원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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