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취득세 인하, 9월 처리되면 소급적용 가능"

입력 2013-08-29 14:46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부의장은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지만,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말 직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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