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 구속‥'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전말 드러나나

입력 2013-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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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6)영남제분 회장에게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류 회장은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10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건네준 돈을 회사자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류 회장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을 위해 법원 1층에서 대기하다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40)씨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봉변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이후 호화생활을 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윤씨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이 이유였고 형집행정지 처분만 5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윤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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