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잠정 합의 ‘원칙은 지켰다’

입력 2013-09-06 17:13   수정 2013-09-06 17:45

<앵커>

현대차 노사간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높아가던 파업이 중단됐습니다.
원칙을 지킨 노사협상은 좋은 선례를 남겼지만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일상화된 파업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9만7천원(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350% + 5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으로 통상급의 100%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백승권 현대차 울산 홍보부장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지만 노사 상생과 대내외 경영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뜻을 함께하고 이번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 조합원 개인이 이번 합의로 받게 되는 돈은 기본급의 500% + 920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라지만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납득이 안가는 노조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을 지킨 점은 평가할만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천만원 지원과 조합활동 면책특권 인정 등에 대한 노조 요구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협상 막판에 제기된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 요구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단협 과정에서 일상화된 파업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6일과 이달 4일 등 모두 10일간 2∼4시간씩 부분파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이 생기면서 5천4백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8천69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앞서 노조는 올 상반기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 논의 중, 12차례 특근을 거부해 1조7천억원의 손실이 이미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현대차의 손실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로 오늘(6일) 예정된 6시간 부분파업은 철회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찬성이 나올 경우 임단협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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