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패소, 계약해지 후에도 광고 주장에 "모델 활용 의도 없었다"

입력 2013-09-08 13:12   수정 2013-09-08 13:11

그룹 티아라가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이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생했다.

이후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이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후에도 몇몇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는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티아라 패소 별일이 다있네" "티아라 패소 누가 맞는 건지" "티아라 패소 이런일이 있었구나" "티아라 패소 불화설때문에 계약해지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한국경제TV 김지은 기자
kell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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