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금융사고 방지·소비자보호 강화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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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보다 현금 출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금융활동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감독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추석 전후 현금출납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의 보안상황과 비상시 대비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사고취약 점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서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상여금 지급, 제수비용 마련 등을 위해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요령 등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금융사고와 IT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 영업점의 경비·인력·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황, 현금보관·수송 관련 방범실태 등을 비롯해 ATM기 오작동 여부, 충분한 시재보유 여부, 비상시 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 현장점검의 경우 서민 생활자금의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불법·부당 대부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석 전 주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체불과 부도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담보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시행을 촉구하고,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귀성객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긴급출동서비스 안내 등 귀성길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주요 매체를 통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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