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이통사 허위·과장 광고 단속해야"

입력 2013-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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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만연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천300여명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서 오프라인 허위광고를 본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물의 유형은 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이었으며, 피해유형 별로는 30.4%가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됐으며, 24.7%가 긴 약정기간, 18.8%가 해지시 위약금 과다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으며,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위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점 인증제와 불법텔레마케팅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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