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낮춰 주택구입 독려

입력 2013-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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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일부터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에 머물러있던 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등 거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이자를 낮춰 주택구입 독려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기금 약 8조원을 풀어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금리도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인하됩니다.

또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호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2.3%~3.1%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급등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이 하반기중에 내집마련을 해보려는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본인의 필요와 어느정도의 자금마련이 가능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러한 세금 지원과 저금리의 대출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검토해볼수 있는 기회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대출 금리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이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연2%의 저금리 전세보증금 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당장 전세금이 올라가서 이것을 조달해야 하는 세입자 측면의 불가피한 상태를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8.28 대책 후속조치로 대출금리 완화를 통해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시장에 주효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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