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빵집 밀어주기' 신세계 임원 3명 기소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9-10 21:35  

검찰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신세계 임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했던 계열사 빵집 신세계 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재무 담당 상무 박모씨, 신세계 푸드 안모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반면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허대표는 신세계 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 수수요율 5%보다 낮은 1%의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해 신세계 SVN에 12억259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1%는 카드 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입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허대표와 박모씨, 안모씨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인하해 신세계 SVN에 10억674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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