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이 선정한 6대 공동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과 활용 인프라 등입니다.
국민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합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이 선정한 6대 공동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과 활용 인프라 등입니다.
국민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