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질식시켰다는 증거 없다"‥ 네티즌 '의아'

입력 2013-09-12 14:48  


▲낙지 살인사건 무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1부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에서 남자친구인 김 씨로 바뀐데다 김 씨가 보험금을 받고 유족과 연락을 끊으면서 김 씨는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종결됐다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윤 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주목됐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던데다 여자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의 몸에 저항 흔적이 없는 것도 남자친구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들은 어떤 심경일까", "낙지 살인사건은 당연히 유죄 아닌가.", "낙지 살인사건이 많아지겠다", "이상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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