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급 미지급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