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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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징역 2년 선고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서 이를 전면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과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점 등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관해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올 4월부터 진행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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