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9-22 12:00   수정 2013-09-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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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나온 고육책인 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 사금융`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대부업체가 제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결국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예수금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승인기준을 까다롭게 마련했습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백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데, 현재 10개 대부업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저축은행을 통한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시키고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편법도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실 저축은행의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저축은행 19곳 가운데 18곳이 금융지주사와 증권사 등에 매각됐지만 최근 입찰에서는 금융기관이 외면한 바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첫번째 저축은행 인수는 현재 매각이 진행중인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10차례 넘게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던 대부업체 1위 러시앤캐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위험뇌관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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