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혜택..석유수입부과금 3년간 환급

신동호 기자

입력 2013-09-22 14: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스냉방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 100㎿ 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100㎿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며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