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냉방수요 분산책의 하나로 가스냉방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3년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 100㎿ 이하 지역난방사업자와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100㎿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로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스냉방 도입 초기에는 장려 차원에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를 시행하다 지난 2008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 100㎿ 이하 지역난방사업자와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100㎿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로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스냉방 도입 초기에는 장려 차원에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를 시행하다 지난 2008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