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선고공판 앞두고 '전전긍긍'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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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과 SK측은 김 전 고문이 송환 직전 대만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 공판일까지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는 분석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회장이 선고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이 횡령 행위의 주체로 지목한 인물로 현재 이민법 위반으로 대만에 붙잡혀 있습니다.

당초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지난 주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14일 김 전 고문이 대만 내에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소는 대만 이민 당국이 김 전 고문의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의 송환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허위 고소`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고문은 또 한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2개 국가의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김씨가 이번 주 내에 강제 송환되더라도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지난 달 김 전 고문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 회장의 구속 시한이 오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판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K측은 올바른 판결을 위해 김 전 고문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송환 여부조차 불투명해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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