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강화‥26일 전면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9-25 12:00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25일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은행과 증권, 선물,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거래하는 모든 개인고객입니다.

단,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대출금과 보험금 등의 자금이체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되는 거래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는 물론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확인 등의 과정이 추가됩니다.

본인 확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단말기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OTP 이용고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인증 생략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 시행으로 사기범이 피싱과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차단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게 돼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거래시 본인 확인 강화 등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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