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할인율·판매량 과장 줄인다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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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기준과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 산정기준가격의 출처와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에 표시된 가격이 백화점 판매가인지 출시 가격인지 등이 불분명해 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판매량의 과장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토록하고 ,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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