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9-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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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종류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본격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선수급, 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는 물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전력설비는 안전검사 제도 개선 및 안전기술 R&D를 추진하고, 가스시설은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할 때 안전성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합니다.

석유시설의 경우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하고,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대책을 보면, 이발소와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를 확대하고,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해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재건축 주택내 `도시가스 상자콕`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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