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이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다"며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다"며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