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벤처기업인의 도전적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창업지원 요건·벤처확인 제도 등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 육성을 위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특히 창업 지원과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세제지원 혜택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9월 초부터 긴밀히 협업해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창업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벤처기업인의 도전적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창업지원 요건·벤처확인 제도 등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 육성을 위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특히 창업 지원과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세제지원 혜택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9월 초부터 긴밀히 협업해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창업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