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what-정경호의 벼랑 끝 소통이야기] 노동조합과 사회적 책임(USR)!

입력 2013-10-01 09:30   수정 2013-10-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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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조합은 규모 자체가 점차 조직화, 거대화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사회일반에 심대한 개입과 영향들을 행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돼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인식에 근거하면 노동운동은 내부지향적 시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외부로 시각을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USR을 이행하는 보다 확장된 역할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법적, 제도적 근거와 더불어 구체적 의미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변화, 발전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복리후생 즉 물질적 분배와 조건에 집중된 나머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노사타협적이고 반노조주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기에 논의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폄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노조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 하락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호의적일 수 없으며, 이러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노조가 직,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논의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법을 포함한 법적 테두리에서 명확한 해석에 의한 기준이나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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