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채권단 ‘허탈’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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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마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단 공동관리 등을 검토했던 은행들은 허탈함을 나타내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여타 계열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류되던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5개 동양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로, 동양 관계자는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자 보호, 기업 안정에 법정관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정관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신을 보유중인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 경우 여타 계열사들과는 달리 공동관리 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채무 평가, 추가 지원 논의 등을 검토했지만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에 당혹스러움과 허탈함을 나타냈습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산업은행 관계자
“법원 절차에 따라 그중에 채권단으로써 채권자로써의 역할만 하면 되죠.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 (배경은) 모른다.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한 적 없고 그쪽에서 갑자기 저렇게 신청해 버렸으니까“

산은과 우리은행 등은 3곳의 계열사는 물론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역시 법정관리와 관련한 사전협의나 통보 등을 동양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채권단 공동관리나 독자 생존 등이 점쳐지던 동양시멘트에 대한 은행들의 추가 지원 논의 등이 의미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사실상 동양그룹 사태는 이제 채권단의 손을 떠났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채권자로써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들은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채권자 협의회 구성, 관리인, 조사위원 등을 선임한 뒤 실사를 하게 되고 정상화 계획안과 이행 계획안 마련 등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편 익명의 채권단은 “현재현 회장 등이 STX 강덕수 회장 등의 사례를 감안해 채권단의 간섭을 원하지 안았을 것이고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권 유지 등을 선택한 것”이라며 향후 모럴헤저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동양그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향후 추이에 따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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