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회사채 원리금 손실 불가피‥피해 신속 구제"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02 12:00   수정 2013-10-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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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금감원이 동양그룹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회사채 등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일부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일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법원이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금감원 본원 뿐만 아니라 지원 4곳, 사무소 1곳, 출장소 4곳에도 설치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보강해 피해상담과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를 설치운영하고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와 CP 등의 불완전 판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 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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