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후폭풍··대우·한화증권 20억 과징금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0-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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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중국고섬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2곳에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과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국내 증시 상장을 주관한 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중국고섬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과징금 규모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두 증권사가 중국고섬의 회계부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고섬 소액주주들은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거래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장 오는 28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오늘 금융당국의 결정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증선위에서 중국고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이 375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작 분식회계를 잡아내야 하는 감사인보다 그 장부를 믿고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50배나 많은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점은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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