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 기업, 현지 CSR 의무화 전망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0-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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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CSR 활동이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코트라는 3일 "인도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 활동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법을 55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CSR 활동이 의무화되는 기준은 기업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기준 매출 100억 루피 (한화 1천7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 50억 루피 (약 850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순이익 5천만 루피(약 8.5억 원)이상인 모든 기업입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위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약 40여개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CSR 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R 의무화 대상기업들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지출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 사내에는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CSR 활동에 대해 매년 인도 기업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5만루피에서 25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기업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만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트라는 "인도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부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역사회지원이나 환경개선, 교육, 빈민퇴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 충족이나 투입대비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해 3일 인도 첸나이에서 `Korea-India CSR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규 주인도대사, 스리니바산 TVS그룹 회장 등 양국의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민준 코트라 첸나이무역관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 NGO와의 치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해야만 지역사회와 소비자,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준규 주인도대사는 동 행사와 관련 “인도에서 CSR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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