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트윗'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3-10-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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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사진= 정미홍 트위터)



온라인상에서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본인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구청측이 7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엿새 후인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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