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현대화 박차

입력 2013-10-07 18:03  

<앵커>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온라인 주문과 결재가 가능한 정보통신체계 구축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에 나섭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와 판매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1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유통망을 구축하고 소공인 지원을 위해 모두 3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융자 3천억원, 특화센터 설치 및 협업촉진 등을 위한 보조 백억원)"

중기청은 먼저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 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명 로컬푸드, 즉 50㎞ 이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소상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시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지 직거래 유통망의 경우 골목수퍼는 내년부터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은 도매시장 기반시설과 기능을 갖춘 시장 1개를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상품주문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하루에 가능하도록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전통시장 130곳에 IC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검색→상품주문→카드결제→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50곳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DB 등을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비롯해 매출과 재고관리 등의 IT솔류션을 오는 2015년까지 5천개사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될 중간 유통상인들에 대한 대책과 거래 온라인화에 따른 상인들의 세원노출 기피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금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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