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사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2호'된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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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동양증권사태를 국민검사 2호로 금융감독원에 청구합니다.
금소원은 7일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려는 국민검사 청구 2호 신청자가 이틀만에 3천명이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참여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접수자 3천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우선 200여명 정도 명단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 청구는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이라는 주제로 8일 10시 신청됩니다.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관련 그룹으로부터 2조원 정도의 개인거래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즉각 실효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투자자 자기책임만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불완전판매신고 접수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고 신속한 법적조치와 사법당국 고발 등 적극적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 청구제를 도입함에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거나 검사중인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에는 검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국민검사청구 2호는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신속한 사태해결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국민검사 청구 1호건에 대한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를 금감원에 요구하는 청구도 별도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금소원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를 주제로 국민검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청구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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