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해 공표하고, 부채의 산정기준은 국제기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무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해 공표하고, 부채의 산정기준은 국제기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무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