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어 전 회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고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예상됐습니다.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감봉`의 중징계가 내려져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연초 ING생명 인수에 반대했던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업체인 ISS와 접촉한 뒤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어 전 회장은 사후에 보고 받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어 전 회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고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예상됐습니다.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감봉`의 중징계가 내려져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연초 ING생명 인수에 반대했던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업체인 ISS와 접촉한 뒤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어 전 회장은 사후에 보고 받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