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받기만 해도 200만원 과태료‥종현, 신종 보이스 피싱?

입력 2013-10-12 13:47   수정 2013-10-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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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LTE 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는 글을 올렸다.



종현이 글을 올린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전화기 금지 정책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기기에 표시된 주파수 숫자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900㎒`이라고 쓰여 있는 아날로그 기종이면 올해 안에 디지털 무선전화기 등 대체재로 바꿔야 한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무선전화기 가운데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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