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건 완화

입력 2013-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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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춥니다.
또,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는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난 1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자가 소식이 없는 부양의무자나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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