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담합' 35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0-14 16:47  

LH가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3개월에서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35개 건설사 가운데 진흥기업과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밖에 한일건설과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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