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사진=연합뉴스)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14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