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SC·우리銀, 대부업체 팔아넘긴 부실채권 최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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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 9개월간 총 13만953건의 부실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됐고 금액으로 3천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이 매각된 건수도 2만7천414건으로 1천193억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별로는 SC은행이 4만 6천652건에 대해 742억원을 매각했고 우리은행 2만9천665건에 대해 588억원, 씨티은행 2만7천243건에 대해 951억원을 각각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산업은행도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SC은행이 2만4천779건에 달했고 씨티은행 2천3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이같은 지도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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