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저축은행 대출취급 수수료 1천억원‥"금감원 수수방관"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0-17 16:53   수정 2013-10-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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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연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82개 저축은행이 받은 대출취급 수수료가 1천94억원에 달했습니다.

대출취급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신안저축은행으로 116억원을 기록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출취급 수수료는 고객이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표준규정에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명기된 만큼 사실상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는 실정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대출취급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며 "결국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대출취급 수수료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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