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 전기 불법사용으로 300억원 위약금"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23 11:05  

최근 10년간 전기 용도를 위반하거나 무단사용 등으로 문 위약금이 무려 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 LG, 현대기아차, CJ,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300억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4~2013.8월까지 용도별 위약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는 93,091건이며 총 위약금은 1,5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납부한 위약금 293억원 중 삼성이 6차례 291억원(99.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각각 2회씩 계약종별을 위반한 LG 3천2백만원, 현대기아차 2천4백만원, CJ 2천1백만원, 이랜드 6천1백만원, 인터파크 4천7백만원, S&T 4백만원, 신세계가 4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조설비 이전 후 연구시설, 사무실 등의 일반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시설 내의 연구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제남 의원은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할 곳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으로 또다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로 전력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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