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법외 노조'통보‥투쟁 가속화 우려

입력 2013-10-24 16:27  



▲시위 중인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더이상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교섭권 등의 법적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전교조 사무실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52억원도 끊기게 된다.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 77명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에 불복하는 조합원에 대해 모두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연가 투쟁과 계기 수업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뜻도 내비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 역시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고 고용부는 2012년 9월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다.

그리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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