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규투자 中企에 '세금혜택'

입력 2013-10-30 11:19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 즉 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데,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로,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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