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살해사건‥무죄판결, '급박한 상황 고려'

입력 2013-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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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를 살해했을 당시의 사진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살해당한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 맹견이지만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A씨는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된 채 죽어있는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누리꾼들과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A씨의 무죄 소식을 전해들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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