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만명 가운데 해직자 단 9명"

입력 2013-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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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 목소리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조합원 6만명 가운데 해직자는 9명 뿐"이라며 고용부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과 이완영 의원도 "단 9명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고용부가 전교조와 의논해서 사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조 아님` 통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규약의 문제"라며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했는데 전교조가 거부했고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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