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벌금 규정 대폭 강화‥횡단보도 위에 멈추면 6만원

입력 2013-11-01 09:16   수정 2013-11-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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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사진=아래 내용과 관련없음)


정지선 벌금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오늘(1일)부터 횡반보도 정지선 위반이나 횡당보도 침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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