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만에 미쓰비시에 승소, 책임회피 계속할까?

입력 2013-11-01 15:33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진=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4년만에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각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종광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판결 이후 세번째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제공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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